불법광고 자진신고 기간 포천 11월까지 연장 운영

2009.08.04 20:33:51 16면

포천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지난 6월 30일까지로 제한했으나, 희망근로사업을 활용해 추진하고 있는 2009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사업의 종료 기간인 오는 11월30일까지로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진신고대상으로는 미허가·미신고 및 법령위반 고정식 옥외광고물로써 법적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자진신고하면 허가·신고 처리하며,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광고물은 자진정비 또는 적법하게 보완 후 허가·신고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되면 올바른 광고문화 확립차원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안재권 기자 aj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