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는 13일 주유소와 식당 등에 위장 취업한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절도 등)로 P(35·무직)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9시쯤 포천시 신북면 Y(48)씨가 운영중인 C주유소에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현금 50만원을 들고 달아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소와 식당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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