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품 다단계 판매 금지

2009.08.19 21:33:16 12면

공정위, 중개판매시 130만원 초과 불허
상품가 전액 보험대상 확대

앞으로 고가품에 대한 다단계 판매가 금지되고 소비자피해보상 범위는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단계업체가 중개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팔 때도 130만 원을 넘는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고 19일 밝혔다.

다단계업체가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일반, 위탁, 중개판매로 구분된다.

현행법 아래에서는 일반, 위탁판매는 1개 상품 가격이 130만원 이상이 될 수 없도록 판매가격 상한규제가 적용되지만, 중개판매의 경우에는 수수료만 매출액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13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수백만 원짜리 고가상품 판매도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개판매의 경우도 다단계 업체의 매출액을 실제 판매액으로 일괄 적용하도록 해 130만원 이상의 고가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또 다단계로 상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중개판매의 경우 지금은 수수료만 보험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상품가액 전체가 보험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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