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내대표인 안상수 의원(과천·의왕)이 26일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교통사고에 관해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차장 등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하는 공간은 도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경찰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배상을 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안 원내대표는 특정한 다수의 차마가 통행하는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설치된 통행로, 주차장 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의 개념에 추가해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 법을 통해 아파트 통행로,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가해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피해자 구제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