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실시된 제주지사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저조로 무산되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27일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하루빠릴 주민소환법을 개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안 원내대표의 말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만 있지 청구사유에 대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적 위배”라며 개정 필요성에 대해 누차 강조했다.
이어 “이 법이 어떻게 국회를 통과햇는지 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며 “잘못된 법이라면 빨리 고치는 것이 의원의 임무”라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아무 사유나 갖고 전부 주민소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대부분의 국가가 소환을 당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한정해서 하지 정책을 갖고 소환하는 예는 없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권자 15%의 서명만으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는 청구요건도 개정키로 했다. 안 원내대표는 “유권자의 1/3 혹은 1/4의 동의를 요하는 선진국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