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소속당 당원대회 참석 향응 제공”

2009.08.27 21:46:00 1면

선관위 내사 사실확인땐 당선무효형

경기남부 지역 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원들의 단합대회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도 선관위와 도의원 등에 따르면 A시의 B시장이 지역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지역 관선 단체장, 업자들로 이루어진 산악회의 단합대회에 참석해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향응제공의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도 선관위가 즉각 사실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산악회는 지난달 27~28일 회원 90여명이 1만원씩 추렴한 뒤 버스 2대와 개인 승용차에 나눠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단합대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합대회 자리에 B시장이 야간에 합류한 뒤 회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인터넷으로 들어왔지만 B시장의 언제 참석했는지, 또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러한 단합대회 자리가 실제 있었으며 A시장이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도 어느 정도 포착돼 계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보내용이 명확치 않아 내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A시의 모 도의원은 “시장이 단합대회에 참석한 줄은 알았지만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다”며 “정확한 내막은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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