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효행 장려 등 17개 안건 심의·의결

2009.09.16 21:01:57 20면

21일부터 ‘제143회 임시회’ 개회

용인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5건, 기타 1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1차 본회의가 열리는 21일에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이 상정되며, 22일과 23일에는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상임위원별로 심의·의결한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심노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에서 요구한 7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를 제·개정 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