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하이패스 통과

2009.09.16 21:42:30 3면

통행료 감면차량 이용 가능 유료도로법 개정
연말부터 시행… 구급차 등 신속 출동 기대

내년 초에는 장애인 차량도 하이패스를 장착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구급차·소방차,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차량도 하이패스 차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차, 소방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등 긴급운행을 요하는 차량에 대한 증명 시스템이 없어 신속한 고속국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시스템을 개발, 연간 165만대가 이용하는 구급차, 소방차, 교통단속차량은 올해 12월부터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돼 응급환자 수송 등에 신속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간 3천만대가 이용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은 본인 탑승을 확인하는 전자적인 증명시스템의 미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관련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내년 2월에는 하이패스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기 전 사전등록한 지문으로 차량 내 전용단말기를 통해 인증하고 이용할 수 있어 편의제고와 톨게이트 지정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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