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보너스 잔치’ 제동

2009.09.16 21:44:36 12면

금융안정위, 상여금 지급 등 감독·규제 강화

은행 등 금융회사의 상여금 지급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 24개 회원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총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보상원칙의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상여금 지급 등 보상 정책과 관행에 대해 독립적인 이사회가 감독하고 총 보상액을 금융기관의 경영 성과와 연계해 결정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미래의 잠재손실에 대비해 상여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지급이 연기된 상여금 일부는 주식 또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주되 현금화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보상 체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FSB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통해 연말까지 은행의한자본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경제 여건을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BCBS는 은행 기본자본(Tier1)의 질을 높이고 완충자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은행이 호황기에 자본을 더 쌓아 불황기에도 대출 등 실물경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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