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불법 환치기범 14명 검거

2009.09.17 20:53:50 9면

광주경찰서는 17일 환치기 운영자를 통해 중국에 생활자금을 송금하거나 무역거래 대금을 지금해온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혐의로 중국인 J모(60)씨와 내국인 L(41·여))씨를 불구속 입건한 것을 포함 외국인(중국) 8명 과 내국인 6명 등 총 14명을 검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중국에 거주하는 동생에게 생활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환치기 운영자인 C씨에게 1천200만원을 계좌이체한 혐의다.

또 내국인 L 씨는 중국과 무역거래를 하면서 지급할 대금을 환치기 운영자인 같은 C씨에게 7회에 걸쳐 1천79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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