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도로사업 늑장추진 7천44억 손실

2009.09.28 21:04:37 4면

2001년 이후 추진 10개 사업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민주당 의원(시흥을)이 감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01년 이후 추진한 10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변도로건설 사업이 해당 택지개발사업보다 늦게 추진됨에 따라 총 7천44억원의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탄지구의 경우 개발계획 승인일은 2001년 12월 14일인 반면, 주변도로사업 보상기준이 되는 도로구역결정고시일은 2006년 11월 6일로 5년의 시차를 두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1천400억원의 보상비가 추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정지구는 주변도로사업 보상비 1천600억원 추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주변도로 건설사업의 일정차이로 인해 주변도로가 택지개발사업보다 늦게 준공됨으로써 보상비 증가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야기되고 있다.

남양주 진접지구의 경우 입주예정일은 ‘09년 8월이었으나, 국지도 83호선 등 4개 주변도로 건설사업은 11월이 되어서야 준공예정이다. 이로 인해 ’진접지구 입주자 연합회‘에서는 국지도 83호선 등의 개통지연에 따른 교통 혼잡을 우려 ’입주거부운동‘을 진행한바 있으며 토지공사와 남양주시를 상대로 입주기간 탄력적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지금까지 개발계획은 택지지구내의 도시설계만을 중심으로 다뤘다”고 말하면서, “개발계획 승인사항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포함시켜 주변도로건설사업을 택지개발지구 입주 시기에 맞추어 동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어기선 기자 ksfi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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