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PC방서 현금 상습 절도

2009.10.04 20:25:33 7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PC방에 취업 후 현금을 훔친 혐의 (절도 등)로 M(2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9월 2일 오전 7시쯤 인천시 서구 연회동 S(39)씨가 운영중인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한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모두 9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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