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中 도박사이트 30대 영장

2009.10.05 21:09:41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5일 중국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뒤 도박사이트를 운영,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B(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 베이징에 인터넷 도박서버를 설치한 뒤 회원 K씨(30) 등 수백여명에게 불법 도박게임을 제공해 2억3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중국 현지에 머물면서 C씨(25)의 명의로 만든 대포통장을 갖고 사이버머니 판매대금을 입금받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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