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2일 일반 게임장 허가를 받은 뒤 사행성게임장으로 업종을 변경해 영업을 해온 혐의(도박개장·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로 K(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7일까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한 건물 사무실에서 게임기 27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K게임장’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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