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아파트 인·허가 비리 압수수색

2009.10.13 21:38:21 6면

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3일 오산 지역 아파트 시행사 A사와 시공사, 하청업체, 설계사무소 등 7곳이 연루된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 업체로부터 인허가 서류 및 회계 관련 장부와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30상자 분량을 압수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업체 임직원을 체포해 배임수재,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압수수색 대상 업체 중에는 아파트 시공사인 대기업 간부의 개인 사무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장 부지가 아파트 용지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분양 수익 등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겼으며 이 돈의 일부가 공무원에게도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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