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관침입 금품 슬쩍 50대 영장

2009.10.15 21:05:09 9면

인천부평경찰서는 15일 심야시간때 여관에 침입, 금품을 훔친혐의(방실침입절도 등)로 K(51)씨를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4일 새벽 0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K여관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있는 객실 키를 가지고가 피해자 K(28·학생)씨가 투숙하고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60만원과 노트북 등 25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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