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식품 수입업자 7억 포탈

2009.10.18 20:51:56 6면

인천세관, 中동포 등 4명검거

인천본부세관은 40억원대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하면서 7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중국 거주 교포 K(49)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3명도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K씨는 중국 단동시에 식품류 수출회사와 한국에 관련 수입회사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직원 J씨와 공모해 중국회사인 모 유한공사로부터 절임깻잎 등 식품류를 한국내에 있는 모 식품(주)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저가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7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저가신고 차액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국에서 약 2억원을 대리인을 통해 중국으로 휴대 밀반출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외환조사관실은 K씨와 J씨의 한국내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해 실제 현금출납부와 수입물품의 실제 단가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한 모 유한공사로부터 같은 종류의 중국산 식품류를 수입한 국내업체의 관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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