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선박통항 규칙 마련

2009.10.19 20:10:51 16면

5만톤↑ 교차금지·10만톤↑ 예선도움 받아 통항 가능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인천대교 준공에 따라 인천항 및 주변 해역의 해상 교통질서를 유지, 항행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선박통항규칙’을 제정 시행한다.

19일 인천해양청에 따르면 인천항의 항로는 많은 섬들로 인해 굴곡진 부분이 많고 남항, 연안부두, 갑문, 북항 등으로 연결된 항로를 따라 수많은 선박들이 입·출항하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 준공에 따른 운항여건 개선과 선박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선박통항 규칙을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 총 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여객선 및 위험화물 운반선, 총 톤수 5천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은 인천대교 주경간으로 반드시 통항하도록 하고, 이외 선박은 인천대교 측경간으로 통항하도록 해 선박 통항량 분산을 유도했다.

또한 총 톤수 5만톤을 초과하는 선박끼리는 인천대교 교차통항을 금지하고 일방으로만 통항하도록 했으며, 총톤수 10만톤을 초과하는 초대형선박(VLCC)은 인천대교 통과시 속력을 하향 조정하고(10노트 이하→7노트 이하) 예선의 도움을 받아야 통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양청 관계자는 “규칙은 항내에서 선박 통항우선 순위, 안전항법 및 안전조치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항과 주변항로에서의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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