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포기” 흉기 위협 60대 구속

2009.10.27 22:12:54 7면

인천남부경찰서는 27일 이혼중 위자료 문제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건물소유권를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남편 J(6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10월 6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구 문학동 L빌라에 사는 부인 S(63)씨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뒤 S씨 소유의 건물(싯가 36억원 상당)에 대한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토록 해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혼을 앞두고 위자료 문제로 자주 다퉜으며, J씨가 소유재산이 더 많은 부인 S씨에게 위자료를 더 줄 것을 요구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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