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상가 상습절도 10대 둘 영장

2009.10.29 20:24:10 9면

인천중부경찰서는 29일 심야시간때 상가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P(18)군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K(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은 지난 3월16일 새벽 3시쯤 인천 중구 도원동에 위치한 S(45·여)가 운영하는 K식당에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들어가, 카운터에서 현금 9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이용,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 16일까지 경기도와 인천일대를 무대로 총31회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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