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상습털이 10대 구속영장

2009.11.05 20:31:14 9면

인천서부경찰서는 5일 빈집만을 골라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상습절도 등)로 Y(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군은 지난 11월 3일 오후 12시 20분쯤 인천 서구 K(64)씨의 빌라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 7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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