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승차권 신용카드 할부 가능

2009.11.11 21:29:44 10면

코레일, BC·국민 등 7개社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5만원 이상 철도승차권 구입 시 신용카드 할부결제가 가능해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승차권 신용카드 할부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신용카드 할부제도’는 철도 승차권 구입대금이 5만원 이상에 한해 국내 7개 신용카드(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로 할부결제가 가능하다.

철도 이용객은 각 신용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수수료는 각 카드사별 할부 개월 수에 따른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다른 물품의 신용카드 할부결제와 동일하게 철도 이용객이 부담한다.

한편 이전까지 철도 이용객이 여러 장의 철도승차권을 신용카드로 할부결제를 한 후, 일부 철도승차권을 취소하거나 철도승차권 정보(구간, 열차 등)를 변경하면 코레일과 신용카드사 간 결제금액을 정산처리(1개월 단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문의하면 된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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