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사업 관리규정위반 수천만원 반납액 체납 눈살

2009.11.22 20:23:30 3면

경기도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시·군의 보조금 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해 반납액을 체납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23억원의 무상급식비를 해당 시·군에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음재 의원(한·부천1)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00년 부천 원미동 소재 도당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시 예산액 36억 중 시비 15억원, 자부담 21억원을 투자키로 협의, 2001년 8월 사업을 완료하고 34억500만원을 집행했으나 자부담을 당초계획보다 1억9천5백만원 적게 부담했다.

도교육청은 감소비율에 따라 8천300만원을 부천시에 반납해야 하지만 부천시가 7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반납 독촉을 했음에도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교육청은 2002년 부천 원종고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부일중 및 중흥중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에도 각각 3천900만원, 6천2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음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정직과 신뢰를 가르쳐야 할 교육청이 행정기관 간 약속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빚독촉을 받고 있다”면서 “교육협력사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도 도교육청의 성의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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