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도색 공사비용 산정기준 필요성 제기

2009.11.24 21:34:49 3면

올해 경기도가 진행한 9개 차선도색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기준과 불필요한 도로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시·군에 대한 행정지도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신광식 의원(한·김포2)은 24일 열린 경기도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 9개 차선도색공사의 사업별 사업비는 모두 5억원이지만 사업을 진행한 거리는 110㎞부터 250㎞까지 모두 다르다”며 “거리는 다른데, 공사비가 같은 것은 공사비 산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한섭 건설본부장은 “사전에 차선도색작업의 방식 및 차선수에 따른 사업비 산정이 미흡했다”며 “향후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매년 멀쩡한 도로를 파헤치며 도로보수공사를 한다면 지역주민 어느 누가 납득하겠냐”며 도내 시·군에서 불필요하게 진행되는 도로보수공사에 대한 도 차원의 제재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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