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차 본회의서 SSM 규제법안 마련 건의안 통과

2009.11.26 21:25:23 3면

2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245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송영주 도의원을 비롯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날 송영주 도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 9월 현재, 전국의 22.4%인 97개 점포가 경기도에 진출, 성업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10개의 업체가 추가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도농 복합지역인 화성, 이천, 양주, 평택, 안성 등의 읍면지역까지 입점한 상태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중소자영업자의 고통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일한 해법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허가제 실시, 영업시간, 품목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조속히 마련하는 방법 뿐”이라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한편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의한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했으며 1명의 기권을 제외한 모든 참석자가 찬성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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