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시비 사장부인 흉기 살해

2009.11.29 20:16:15 7면

광주경찰서는 29일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시비를 벌이다 자신이 일하던 고물상 사장의 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중국인 J(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쯤 광주시내 A고물상 사무실에서 사장 B(45)씨의 부인(45)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이어 B씨와 B씨의 아들(22)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J씨는 지난달 초 하루 5만~8만원의 일당을 받고 이 고물상에서 일했왔으나 일당 4일치(20만원 상당)가 체불되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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