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강도상해 30대 영장

2009.12.02 21:16:30 7면

용인경찰서는 2일 옷가게 여직원을 흉기로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한 혐의(강도상해 등)로 L(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A의류매장에 들어가 혼자있던 가게 점원 K(37·여)씨를 흉기로 위협, 금품을 훔치려다 K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목을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L씨는 또 A의류매장에서 범행 후 또다시 길거리를 걸어가던 노인을 때린 후 가방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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