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폭발사고 업체 대표 구속

2009.12.07 21:29:56 7면

<속보>화공약품 생산업체 폭발사고를 조사중인 용인경찰서는 7일 3명의 인부들을 숨지게 한 책임을 물어 이 업체 N사 대표 K(58)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N사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L(62)씨 등 3명에게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저진동 전격 암 파쇄약을 제조하도록 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 주의를 소홀이해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하게 한 혐의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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