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시스템 이용하세요

2009.12.13 21:44:30 9면

공무원·납세자 만족도 조사 94.7% 집계

국세청은 13일 최신 세무정보가 필요할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스템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 판례, 질의회신문 등 각종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 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을 등을 위한 음성 듣기 및 화면 확대 기능도 있다.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3심 판결문까지 연결돼 있어 검색이 편리하다.

올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31만건의 정보가 게재됐고,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1만7천168건에 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과 납세자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접수사실, 담당자, 회신일 등을 민원인에게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2010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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