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전국최초 체납확인제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

2009.12.20 20:20:24 18면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체납확인제’가 행정안전부의 종합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상사업비를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산효율화 우수사례 선정’은 예산 효율화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어 2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세출절감, 행사·축제 개선, 세외수입, 지방세, 국공유재산 등 5개 분야에서 총 1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체납확인제를 통해 지난 1년간 3억원의 고질 체납을 징수했으며, 6월에 있었던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이후 징수 성과의 실효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안성시 세무과 홍사은 과장은 “징수 행정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체납확인제는 안성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노력의 산물로, 주위의 좋은 의견을 모아 체납확인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제도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