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전문 회사인 M사가 수 년전 법원으로 부터 가처분 결정 받은 화성시 향남면 성신리 일원에 물류 창고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1일 화성시와 M사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006년 7월 향남면 성신리 446-69번지 일원 5천916㎡에 5개 동 규모로 물류 창고를 건설한다며 자동차 튜닝회사인 M사가 제출한 산지전용허가를 내줬다.
허가를 받은 이 부지 일대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 관계인들간 소유권 다툼을 벌이면서 한 채권자가 지난 2006년 3월28일 매매, 증여, 저당권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이 부지의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로부터 토지 사용을 승락한다는 내용의 가처분 사용 동의서를 받은 뒤 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M사는 지주간 분쟁으로 채권자가 토지 사용을 승락하는 가처분 사용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을 우려한 나머지 가처분 신청되기 전의 등기부 등본을 화성시에 제출해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 물류 창고 부지인 향남면 상신리 446-69번지 일원 5천916㎡와 상신리 산 142-5번지 일원 4천206㎡ 등은 지난 2006년 3월28일 수원지법으로 부터 가처분 결정됐다.
M사 측은 가처분 결정된 2006년 3월28일 한달 전쯤인 2월27일자 등기부 등본을 허가 서류에 지참해 같은해 3월30일 허가 서류를 제출, 7월7일 화성시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시 접수된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허가가 나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사 대표 A씨는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피해가 클 뿐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화성시는 건축 허가를 받은 M사가 미착공한 채로 허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 지난 2008년 7월 건축허가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