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세청 기능 조정·조직변화 추진

2009.12.23 20:43:35 9면

조사관리과 신설· 세원관리국→ 세원분석국 개편
세금신고 사후 검증 강화·고의적 탈세 역량 제고

지방 국세청에 조사관리과가 신설되며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개편돼 세금신고 사후검증 기능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3일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본청 인력을 10% 감축한데 이어 지방청 기능 조정 및 조직 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각 지방청의 세원관리국이 세원분석국으로 개편되고 소속과는 기존 세목별 구조에서 기능별 구조로 바뀐다.

현행 부가소비세과, 소득재산과, 법인세과에서 신고관리과와 신고분석 1·2과로 변경된다.

신고관리과는 그동안 본청에서 일괄 추진하던 세금 신고관리 업무를 이관 받아 지방청별 특성에 맞는 세금 신고 계획 수립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신고분석과는 세금신고 사후 검증 및 분석 기능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의 정확도 및 납세자의 세금신고 성실도를 높이게 된다.

또 지방청 조사국을 조사관리부서와 조사집행부서로 분리, 현행 조사 1·2·3과 체제에서 조사관리과와 조사 1·2과로 변경한다.

조사관리과는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조사계획수립·조사진행관리·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조사집행부서인 조사과는 실지 조사 업무만 수행한다.

국세청은 조사관리과 신설로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세금탈루 혐의 분석 및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방청 법무과(납세지원국)에서 수행하던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리 등 납세자 권리 구제 기능을 지방청장 직속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이관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와 국세청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이번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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