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신도시와 함께 수도권의 ‘금싸라기’ 땅으로 각광의 받고 있는 수원 광교신도시내 공무원 아파트가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28일 경기도시공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공다는 지난 8~10일 수도권 거주 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광교신도시내 A29블럭 내에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 1천35가구를 분양했다.
평균 청약경쟁률은 4.1대1이고 3.3㎡당 분양가는 1천190만원선이다.
문제는 연금공단이 광교신도시내 다른 부지들이 공개입찰 방식으로 공급받은 것과는 달리 해당 부지(6만4천100㎡)에 대해 국토해양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받은 점이다.
이를 통해 연금공단은 주변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보다 100~200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공무원들에게 분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와 일부 개발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수의계약 공급방식이 정당한가에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부터 정부가 군인공제회 등 특정 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거나 택지지구내 일부 노른자 지역을 공급하는 방식은 형평성 문제와 함께 특혜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연금공단측이 구체적인 공급가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통상 수의계약의 경우 공개입찰 가격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연금공단은 2012년에도 광교신도시내 A20블럭(3만4천100여㎡)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통해 부지를 공급받아 임대아파트를 공무원들에게 공급할 예정에 있다.
A시 개발과의 모 공무원은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돼 문제가 된 국토부의 관련 지침은 오래전부터 특혜 문제로 법률 자체가 헌법재판소에 회부되냐 마냐 하는 논란이 있어왔다”고 전했다.
한편 문제가 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부분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납부한 돈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