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초과 판매 협박 돈 갈취

2010.01.11 21:06:01 7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11일 편의점, 식자재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물건을 구입한 뒤 유통기한이 지났다며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L(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3시40분쯤 인천 부평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고 병이 났다며 협박 13만원을 빼앗은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인천일대를 돌며 13회에 걸쳐 총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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