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사기’ 경찰관 부인 구속

2010.01.11 21:09:57 6면

<속보>부동산투자 등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 부인을 조사중인 광주경찰서는 11일 A(42·여)씨를 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H(39)씨 등 4명에게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월 5~6%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4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는 등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남편 B경사의 동창을 비롯한 40여명으로부터 약 2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상환 이자금액이 커지고 원금과 합산되면서 감당하기 힘들어 ‘돌려막기’를 하다가 도주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고이율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해 돈을 가로챈 뒤 2008년 11월 자취를 감췄다.

피해자들은 채권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잠적 1년2개월만인 지난 9일 남양주시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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