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앙심 “비리 폭로” 운전기사 영장

2010.01.17 19:45:00 7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17일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알게된 상사의 비리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K(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 저축은행 회장 K(56)씨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알고있는 비리 등을 수사기관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1억원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2003년부터 회장 K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9년 회사로 부터 정리해고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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