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택가 공기총 난사 30대 영장

2010.01.19 20:45:35 7면

성남수정경찰서는 19일 주택가에서 공기총을 수십발 난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L(39·의류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8일 오후7시쯤 수정구 태평3동 자신의 아파트 11층 메란다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놀이터에 있던 Y(17·고2년)군을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쏴 무릎부위에 중상을 입힌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L씨가 소지한 5㎜ 구경 사냥용 공기총은 허가를 받아 보관돼 온 것으로 Y과 놀이터에 있던 친구 8명은 총알이 빚나가 피해를 모면한 것으로 조사됐고 우울증을 앓았다는 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당시 정신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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