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취득세 직권고지

2010.01.25 21:03:31 인천 1면

옹진군은 지난해 취득세 미납자에게 취득세 고지서를 직권으로 발부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부한 직권 고지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한 취득세 신고자 가운데 미납된 건으로 모두 63건에 11억992만8천원이다.

이번 고지서를 받고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 영흥수협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에 가입하면 은행에 직접 갈 필요없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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