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후 상습 차량 금품절도 20대 영장

2010.01.26 21:02:41 7면

용인경찰서는 26일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 등)로 P(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된 J(27)씨의 승용차 문을 공구를 이용해 열고 현금과 카메라를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총 4회에 걸쳐 1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하지은 기자 hje@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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