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한테 누명씌운 ‘못된 동생’

2010.01.28 21:38:37 6면

무면허 운전 적발되자 형 인적사항 도용

수배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에 적발되자 형의 인적 사항을 불러줘 형을 재판까지 가게 한 친동생이 경찰에 검거됐다.

파주경찰서는 28일 무면허 운전 후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혐의(사서명위조 등)로 Y(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생 Y씨는 2008년 11월26일 오후 9시5분쯤 파주시 아동동 노상에서 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뒤 단속에 걸리자 지난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당시 벌금 25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돼있는 상태여서 체포를 피하기 위해 친형 Y(45)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은 경찰조사에서 “아는 주민등록번호가 형 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며 “수년간 형과 연락하지 않아 이 일로 기소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형 Y씨는 동생의 인적사항 도용으로 2009년 1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통지를 받았으나 대구지법에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 법원은 지난 22일 신문조서상의 지문과 형 Y씨의 지문이 일치하지 않는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박상돈 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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