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차·현금카드 훔친 20대 영장

2010.02.07 20:50:55 7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7일 직장 동료의 차량을 훔쳐 운행하고 사무실에서 동료 현금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 등)로 K(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사무실에서 동료 P(33)씨의 현금카드 1매를 훔쳐 680만원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K씨는 같은날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P씨의 차량을 훔쳐 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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