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2010.02.09 21:08:32 18면

우정사업본부 광주우체국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올 초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인 ‘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하고 있다.

9일 우체국에 따르면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 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해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는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65세 가장으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만5천원, 지역가입자는 2만원 이하면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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