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털이범 20대 구속영장

2010.02.17 20:54:26 7면

포천경찰서는 17일 빈 주택과 상가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가법 절도 등)로 S(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2시쯤 포천시 신읍동 H(47·여)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H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어가 간이금고에서 현금 7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11월 23일까지 포천일대를 돌며 7회(주택 6회, 정육점 1회)에 걸쳐 총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권 기자 aj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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