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남편에 흉기 휘둘러

2010.02.23 21:11:25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부부싸움 과정에서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N(4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1시50분쯤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 J(46)씨의 잦은 외도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J씨의 등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J씨는 흉기에 찔린 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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