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폐업 공장 무더기 허가 취소

2010.02.24 21:23:56 7면

수원지역 중·소규모 40여개 취소 사태
정부 폐업 신고 의무 규정 폐지탓 분석

올 들어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한 수원지역 중·소 규모의 공장들이 무더기로 공장 등록 허가가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올 들어 지역내 1천20여개 공장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40여개 공장들이 무단으로 폐업하거나 이전한 것을 확인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관련법에 따라 다음달 2일 권선구 서둔동 소재 ㈜K업체와 영통구 영통동 소재 ㈜Y업체 등 40여개 공장 소유주들에게 공장 운영 여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 공장 등록허가 취소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중 30여개 공장 소유주들이 공장 등록 취소를 요구해 왔고, 최근 이들 공장의 등록 허가를 취소했다.

또한 영통구 원천동 소재 ㈜I업체와 장안구 파장동 소재 ㈜R업체 등 8개 업체는 청문회 참석을 통지했지만 이미 폐업하거나 이전해 버린 탓에 우편물이 반송돼 현재까지 공장 등록 허가는 취소되지 않았다.

시는 이들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허가 취소 결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이날 해당 업주들이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시는 공장 업주들이 무단으로 폐업허가나 이전하는 원인으로 십여년 전 정부가 규제 완화 측면에서 공장 폐업 신고 의무 규정을 폐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장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폐지되면서 업주들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업할 때 별도의 폐업 신청은 하지 않고 있다”며 “공장을 폐업 또는 이전하고도 폐업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내는 면허세는 불과 수 만원에 그치고 있어 공장 업주들이 폐업 신청을 하지 않는데 한 몫하고 있어 공장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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