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가장 공인중개소 사이버 머니 결제

2010.03.01 20:38:46 7면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사무실 전화번호로 사이버 머니를 결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P(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5시 40분쯤 인천시 남구 용현동 J(58)씨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손님인 것 처럼 가장하고 들어가 컴퓨터와 전화기를 빌려쓰는 척하며 사무실 유선전화로 2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결제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 8일부터 1월 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인천 남동구 일대 부동산 중개소를 돌며 130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결제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사이버 머니를 결제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꿔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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