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마시고 아내 위협 30대 구속

2010.03.10 21:04:02 7면

인천중부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 혐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K(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아내 Y(31.여)씨의 목을 조르는 등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는 지난 2월22일부터 4일까지 자신의 집에서 본드를 440여 차례 흡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재호 기자 sjh4550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