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취약 샌드위치패널 자재 사용 제한”

2010.03.17 21:19:35 18면

건축조례 개정 요구…“건축허가전 소방서와 협의”
광주소방서, 대형물류창고 사고대책 행보 본격화

 


이천 냉동창고 화재 참사 등 연이은 물류창고의 화재를 계기로 대형 물류창고 화재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소방서의 행보가 본격화됐다.

광주소방서는 17일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안충진 소방서장 주재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추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실무 담당자들이 열띤 논의를 펼친 결과, 물류단지 조성 시작단계에서부터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 안전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시 지역에는 ‘광주 도척물류단지’가 현재 분양을 완료하고 건축중에 있으며, 광주초월 지역에는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이 예정돼 있다.

이날 소방안전대책회의에서는 이천 냉동창고화재 사례를 중점으로 구조적, 제도적 취약부분이 심도있게 논의됐으며, 특히 건축동의 단계에서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건축물이 난립하는게 가장큰 문제가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광주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초기단계에서부터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패널 자재의 사용을 제한하고, 화재시 화염을 전파하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이 전혀없는 1급 불연무기질 재료인 그라스울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광주시) 건축조례가 하루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요구키로 했다.

이경우 예방과장은 “이번 대책회의를 통해 제도적 문제점과 미비성을 파악하고 보완해 대단위 물류창고 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고 용접금지령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다시는 이천냉동창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소방서 담당자는 광주시에 건축 허가 전 소방서와 사전협의 절차를 선행한 뒤 건축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달 말까지 요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화재진압대책도 수립하해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