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21일부터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의원 및 군수선거(여주·양평·가평·연천)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등록신청서, 기탁금(해당 선거 기탁금의 20%),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해 문자, 음성,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인쇄물을 작성해 우편 발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여 지지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동보발송은 선거운동기간 포함하여 5회이내) 등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8개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따른 예비후보자 및 유관기관·단체 등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안내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