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집중단속 393건 적발

2010.03.24 21:47:40 2면

도, 195건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 가장 많아

경기도가 해빙기 공사장, 노천 등의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24일 지난해 12월15일~2월28일까지 약 2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 1천291차례에 걸쳐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93건을 적발하고 이중 195건에 대해 2천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2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 잔재물 소각이 90건, 사업장내 불법소각이 14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소각행위가 잦아지는 해빙기를 맞아 더욱 철저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노천소각행위 단속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의 협력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지난 단속 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서울시와 인접한 성남, 과천시 등 11개시에 대해 서초, 관악구 등 인접 서울시의 15개 자치구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